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 의료법 전면 개정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각 시도 지부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관과 중간 절차 등을 고려해 23일 이내에 서명운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치협의 이같은 서명운동은 의협 등이 함께하는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치협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방편이라고 치협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서명 제안문에는 '투약' '간호진단' 등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 항목은 제외하고 '비급여 비용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허용'과 '유사의료행위' 등 치과계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집어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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